베링거, 보령제약 '겔' 상표 무효심판 청구
- 최은택
- 2009-01-06 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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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보유한 ‘겔’ 상표 3건이 분쟁에 휩싸였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19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
상표는 ‘포스빠루겔’과 같은 이름의 영문표기인 ‘Phosphalugel’, ‘포스파겔’ 등으로,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용약, 감각기관용약, 알르레그용약, 소화기관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관용약 등 9개 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심판 청구대리인은 다국적 제약사의 법률자문격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한편 음료용 야채주스, 흑맥주 등으로 지정된 보령제약의 ‘ZUMAX’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달 8일 후루고사 에스.에이.드 시.브이사에 의해 등록취소 심판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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