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약제비·진료비 계산서 '세분화'
- 홍대업·강신국
- 2008-12-30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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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입법예고…약국-조제료, 의원-비급여 '명시'
그동안 의약간 논란을 빚어왔던 약제비 및 진료비 계산서 서식이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훨씬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기존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조제행위료를 서식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
병원급의 경우 DRG(포괄수가제)에 맞춰 서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기존 약제비 영수증에는 약값 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료가 표기돼 있지 않아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진료비 영수증 역시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은 표기돼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서식 개편을 통해 조제행위료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를 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면서 “관련된 서식을 내년 1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계는 지난 4월 의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와 관련 서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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