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 불법고용 한의원 59곳 고발
- 홍대업
- 2008-12-29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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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복지부에 법적 조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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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 고용해 이들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시킨 한방의료기관 59곳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데도 최근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버젓이 불법 고용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의협은 인터넷상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채용 공고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또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복지부 또한 이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방 의료기관 중 일부는 한방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해 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실제 물리치료 업무는 한방병원에서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각 시도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복지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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