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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공급거부시 전제품 급여서 빼야"

  • 최은택
  • 2008-12-29 13:59:49
  • 김진현 교수, 국회 간담회서 제안···공정위 고발도

에이즈약 ‘#푸제온’의 경우처럼 제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전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민주) 의원이 주최한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거부,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필수의약품이 정상적인 약가결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있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에이즈약인 로슈의 ‘푸제온’, 얀센의 ‘프레지스타’를 예로 들었다.

‘푸제온’의 경우 약가조정신청 등을 추가로 거쳤지만 제약사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얻지 못해 공급을 거부한 사례로, 현재 환자단체 등이 강제실시 재정신청을 특허청에 접수한 상태다.

또 ‘프레지스타’는 해외시장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얀센이 국내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비급여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백혈병약 ‘스프라이셀’, 무코다당증약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은 기준을 초과해 예외적으로 가격을 결정, 다른 약제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특허권을 시장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가능한 정책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공급 강제실시권 발동, 해당 제약사 전 제품 급여삭제, 공단 구매자 기능도입, 재원조달 방안 전환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공정위 고발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고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약사의 국내 영업정지 및 일정기간 국내진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해당 제약사 제품 비급여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가 생산 또는 공급한 전 제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건강보험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제안.

재원조달방안은 제약사 신청가격을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예산이나 별도 기금에서 재정을 부담해 건보에서 제외하는 대신 희귀난치병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며,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 외에 복지부 이태근 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팀장, 공단 윤형종 부장, 심평원 이소영 부장, 보산연 박실비아 박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상무,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 남희섭 변리사, 염승윤 변리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등 11명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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