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생동시험 관련 자료 3년간 보존해야
- 강신국
- 2008-12-29 11:55: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규 입법예고…전자문서도 인정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앞으로 제약사는 생동성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품목신고를 위한 생동성 시험의 경우 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시험기초자료 등 각종 자료를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종이 외에 전자문서 보관도 허용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경고 2차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지사제·진통제도 어린이 안전포장 의무화
2008-12-29 11: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2'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5"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8"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9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