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 삭감까지"
- 강신국
- 2008-12-29 0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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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B형간염약 급여 확대 등 건보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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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69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했고, 이번달에는 2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목록을 고시했다.
약가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보면 SK케미칼 '기넥신에프' 224원, 유유 '타나민정' 217원, 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 347원, 대웅제약 '에어탈정' 278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신풍제약 '록스펜정' 188원, 근화제약 '암로맥스5mg' 264원, 동화약품공업 '아세크론정' 250원 CJ제일제당 '솔레톤정'은 223원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B형간염약 급여 확대 = 내년 1월부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의 경우 제픽스 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으로 교체 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3개월에서 대폭 확대됐다.
다만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고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도 급여 대상 투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실투약일수 1095일)으로 확대되며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초과금액은 100/100으로 전환된다.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1mg, 시럽)도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 자진인하와 함께 감염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323원의 기준가를 정했다고 말했다.
◆임부 금기약물 DUR 시행 = 내년 2월부터 아트로바스타틴 등 65개 성분에 대해 임부 투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아세클로페낙 등 255개 성분은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부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금기 성분을 임부에게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처방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임부금기 DUR 시행으로 병용 연령금기에 이어 3번째 DUR 시행이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조정 = 지난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된 가운데 본격적인 심사조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중증질환자 대상 보장성 강화 = 내년부터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아울러 1월부터 중증 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학병원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 인상된다.
재정절감 방안으로 추진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60%로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550억원을 절감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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