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50% 경감
- 강신국
- 2008-12-14 23:5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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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시설·재가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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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7만원 정도로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로 연간 약 33억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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