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3:27:39 기준
  • 규제
  • 약국
  • 약가인하
  • 대웅
  • 허가
  • 비만 치료제
  • 제약
  • 진바이오팜
  • 임상
  • 당뇨

과잉 약제비 환수법, 한나라당 반대에 '발목'

  • 박동준
  • 2008-12-13 07:40:36
  •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좌절…복지부·공단 "다시 밀어붙인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명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복지부, 공단과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복지부, 공단 등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과잉처방 환수법에 일제히 '반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처방권자로 명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되면서 복지부, 공단 등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10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명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급여기준 개정을 부대조건으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심 전체 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야당 시절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강하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집권하면서 정부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공단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건보법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할 경우 현재 병원계와 진행 중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원희목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일제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 vs 한나라당, 갈등 구조 펼쳐지나

비록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복지부가 여당과 갈등하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체 회의 통과 무산에 대한 복지부, 공단의 아쉬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에도 민주당 김성순 전 의원이 약제비 환수 근거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발이 묶인 채 2년를 끌어오다 자동 폐기된 바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명시한 건보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했다"며 "사법부도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행정부도 요청한 법안을 국회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빨간불 켜져

건보법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공단이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의 주체이자 병원계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보법에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채 상급 법원까지 병원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환수 자체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보법에 환수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의료계는 민사소송이 아닌 비용이나 기간 측면에서 부담이 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공단이 법적 근거 마련에 공을 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공단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여당이라는 점을 떠나서도 관련 소송의 진행, 사법부의 법적 근거 마련 의견 등 지난 16대 국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적용시기 조정 등으로 약제비 환수 법안 재추진

복지부와 공단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불구하고 법안의 수용성을 높여 국회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법 공포 후 3개월로 지정된 적용시기를 6개월로 늦춰 그 사이에 요양급여 기준 개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재희 장관이 한나라당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목이다.

수 차례에 걸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건보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전 장관이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지 못할 경우 전 장관의 정치력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전 장관의 정치력과 의·병협의 파워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정치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을 전 장관도 쉽게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규격진료 양성 악법, 전체 회의 통과 무산 환영”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에 반발해 왔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가 무산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초 의협, 병협 등은 건보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일제히 악법으로 규정하며 전국 의사가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가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현의 의원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재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면 모든 의사는 심사기준에 맞춰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 돌아간다"며 "모순투성이인 법안이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협회 입장에서 환영스럽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 역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마련되면 의대에서 진료가 아니라 심사기준을 가르쳐야 할 상황"이라며 "규격진료를 강요하며 의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법안이 마련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