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해당약국 실태확인 신청하세요"
- 김정주
- 2008-12-09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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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매출 4800만원 미만 해당…내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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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국세청에 간이과세 약국의 일반과세 일괄 전환과 관련한 개선 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수용함에 따라 각 단위 약사회별로 해당 약국들의 실태확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고시된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해당 약국은 간이과세자로의 회귀가 가능,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기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 중 조제 및 매약 매출 등을 포함해 연간 총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곳이다.
단, 실태확인 조사 결과 관할 세무서가 해당 약국의 여건상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간이관세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 결과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더라도 지난 7월부터 이달인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받으며 2009년 1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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