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에 리베이트까지"…약국가 12월 '강풍'
- 강신국
- 2008-12-01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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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변경되는 약사법 관련 조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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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약사 면허대여 행위와 면대 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요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정리해 봤다.
◆약사, 한약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 오는 14일부터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현형 법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조항은 있으나 수수 금지 조항은 명확하지 않았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은 배제된다. 역시 14일부터 적용된다.
◆약사 면허증 대여 행정처분 강화 = 약사 또는 한약사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벌금액수에 따라 5~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자격정지 3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9월, 4차, 자격정지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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