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대상자 경정청구 28일까지
- 김정주
- 2008-11-20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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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9만2000명 대상 안내문 일제 발송… 전화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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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 경정청구, 오는 28일까지 해주세요."
국세청은 지난 19일 "종부세 환급대상자들이 경정청구를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까지인 내년 12월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해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환급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
경정청구와 환급계좌신고로 갑자기 세무서로 몰릴 것을 우려한 국세청은 집안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도 긴급히 만들어 오는 20일 개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9만2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며, 이들은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에 불복해 이미 경정청구를 냈던 납세자의 경우 따로 경정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다.
단,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경우는 업기 때문에 이 같은 전화사기에 피해 받지 않고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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