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참여 법인에 '약국개설권' 허용 추진
- 강신국
- 2008-11-19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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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의원,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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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도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공방만 벌이던 약국법인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권'을 허용토록 했다.
단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법인설립시 대한약사회를 경유토록 했다.
또한 약국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뒀다.
약국법인은 의약품 등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대통령에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일호 의원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약국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9월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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