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비밀' 쓴 네티즌, 알고보니 약 불법유통
- 한승우
- 2008-11-14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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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근무 친척 통해 의약품 확보…"약국보다 싸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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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비밀'이란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유통시킨 네티즌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어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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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ph612'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A제약(익명)에서 생산된 일체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드링크류를 판매해오고 있다.
실제 이 네티즌은 온라인상의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게재한 뒤 임신진단테스트기와 발기부전치료제, 숙취해소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14일 데일리팜은 해당 게시판에 명시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의약품 구입 여부와 '약국비밀'글에 대한 작성 경위 등을 물었다.
세 차례에 걸친 그와의 통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A제약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A제약에 있는 모든 의약품(전문약 포함)을 싼값에 구할 수 있으며,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삼촌이 A제약에서 근무 중인데, 직원가로 모든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시간상의 문제일 뿐 원하는 제품은 다 구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구입한 약을 그는 인근 지인들에게 1000원에서 2000원가량을 남기고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을 전후로 고가의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블로거는 소화제나 드링크 제품 등은 일선 대형약국에서 원가로 판매하고 있어 이 제품들은 약국에서 사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일종의 '팁'도 알려주면서, "글루코사민 등 영양제를 약국에서 비싸게 팔고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의약품 판매가 불법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의약품 판매는 확실히 불법"이라며 "요즘 특히 단속이 심해 일부 의약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솔직히 부담이 되서 최근에는 잘 안하는 편이지만 사람들이 싼맛에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비밀'이란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약국 실체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가벼운 마음에서 쓴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는 약사 이외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판매)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제4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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