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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환자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 '제동'

  • 강신국
  • 2008-11-12 11:39:15
  • "주진료과 의사에 진료지원과 의사선택 위임" 권고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개선 방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선택진료신청서식에 대한 조항에 대해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 없이 주진료과 의사 선택시 진료지원과 의사도 자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병원협회에서 병원행정상 시행이 불가능해 환자 동의하에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사 선택을 위임해 주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환자가 진료지원과(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규개위는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1~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제직의사 중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의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복지부 개정안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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