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 외 진료기록부 열람 힘들어진다
- 강신국
- 2008-11-11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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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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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외에 사람이 진료기록부을 열람하는 행위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는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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