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국, 택배통한 의약품 판매 위법"
- 강신국
- 2008-10-28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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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약사 상고 기각…"의약품은 약국에서 취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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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전화상담 후 송금 및 택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 L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개설등록을 해야하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해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의약품 택배 판매행위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포항에 거주하는 L약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자 이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대구지법은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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