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미국서 917억원 손해배상 위기 모면
- 천승현
- 2008-10-27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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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동아-캔젠사 쌍방청구 취하 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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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900억원대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미국 캔젠사가 라이센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9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동아제약도 반소청구를 제기했지만 최근 양 측이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
27일 공정공시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은 동아제약과 미국 캔젠사의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을 쌍방 청구 취하 합의에 의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캔젠사가 제기한 9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캔젠사 문철소 박사가 동아제약이 캔젠사와 맺은 수지상세포 항암치료제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91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촉발됐다.
동아제약이 항암치료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아제약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캔젠사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미국 볼티모어 중재원에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재심판 신청을 낸 바 있다.
아울러 미국 법원이 ‘동아제약의 반소청구 중 라이센스 계약이 2008년 2월 18일에 종결됐다’는 내용을 인정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캔젠사와의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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