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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단체, 보건교육사 신설법안 '반대'

  • 홍대업
  • 2008-10-27 09:57:25
  •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업무범위 의료행위 침범 우려

의료 5단체가 보건교육사 신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최근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5단체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단체는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교육’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료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건교육’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 보건소 및 산업장, 학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회사의 건강상담 및 관리업무와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돼 국민 전체 보건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에 의한 질병예방 및 의료상담 등의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교육사의 행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은 모순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 5단체는 1-3급 보건교육사간 관계 및 업무범위에 있어 구체적 차이점과 한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질병예방 등 의료행위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1급 보건교육사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인에 의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국가시험 없이 보건교육사의 1급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 5단체는 “보건교육사 업무 중 의료행위의 일부 및 관련행위가 있는데도 의료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유보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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