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인상 보류…2.2% 협의안 공개 책임
- 박동준
- 2008-10-23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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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재정운영위, 병협·치협·한의협 수가인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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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사회는 공단과의 계약 성사 후 협상시일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를 공표하면서 타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가입자 단체의 의견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23일 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8일 의결이 지연된 바 있는 내년도 수가계약 체결안 의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약사회를 제외한 병협 2.0%, 치협 3.5%, 한의협 3.7% 등의 수가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가입자 단체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제시한 2.4%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결된 의약계의 수가인상 계약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까지 시도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약사회의 의결을 일단 유보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실제로 재정운영위는 논의 과정에서 원안 의결, 약사회 제외 의결, 약사회·병협 제외 의결 등 3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하는 등 표결 직전의 상황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 누구도 이번 수가인상 결과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면서도 "공단 협상팀이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 이를 마냥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약사회가 계약 직후 이를 공표하면서 향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병협, 의협 등의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국 수가인상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약사회가 2.2% 수가인상 계약 사실을 협상 만료 전에 공개하면서 공단이 2.5%를 제시한 의협의 수가계약을 압박하는 등 유형별 수가계약 전체 틀을 깬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약사회가 2.2% 수가인상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표하면서 협상의 원칙을 어겼다"며 "사과나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약사회 협상단 대표가 계약 성사 직후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우선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한 수가계약안을 의결하고 약사회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운영위는 의협에도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수가인상폭에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차후 재정운영위에서 약사회의 수가계약안이 부결될 경우 이미 공단과의 계약이 결렬된 의사협회와 함께 내년도 수가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불운을 맞게 된다.
현재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약사회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수가계약안 의결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24일 7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개최해 약사회의 수가계약안을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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