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무에 수가 등 인센티브 주자"
- 홍대업
- 2008-10-21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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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환자 설명시간 부족…일부과목 1일 80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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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수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 상반기 기준 의사 1인당 1일 평균 ▲이비인후과 79.8명 ▲정형외과 75.4명 ▲신경외과 65.4명 ▲소아청소년과 65.1명 ▲내과 60.8명 등 진료환자 수가 과도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수를 75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비를 차감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이익을 보게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즉, 수익구조로 인해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의료현실에서 환자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전 의원은 또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 환자에게 폭넓게 설명하라고 판시하고 있고, 의사가 시술과정상 잘못이 없었더라도 설명의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의원은 판례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떠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으로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의사의 행위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행위”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해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의료법 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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