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생산·미청구 8품목 급여 중지
- 박동준
- 2008-10-15 0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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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복지부 삭제처분 정당"…제약사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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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휴온스 '디카보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젬타빈주',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등 8품목이 15일자로 급여중지 되면서 급여비 삭감 등의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제약사 또 패소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미생산·미청구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한 휴온스, 한국유나이티드 등 6개 제약사, 8품목에 대해 급여삭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젬타빈주 1g ▲휴온스 디카보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6월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급여삭제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이들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을 받은 사례로 부각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해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번에 또 다시 휴온스 등 6개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부 처분의 정당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디카보정 등 8품목, 15일자 급여정지
서울고등법원이 휴온스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부도 급여삭제 처분이 정지됐던 이들 품목에 대해 15일자로 급여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디카보정 등 8품목의 급여정지 처분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급여삭제 처분이 정지된 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5일자부터 급여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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