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3월이상 거주시 건보 자격
- 강신국
- 2008-10-13 2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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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자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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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게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즉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거소 신고만 하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한 것.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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