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법 개정안 확정
- 강신국
- 2008-10-07 11:47: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국무회의 열고 법안 의결…이달 중 국회제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달중으로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어를 병원 상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허용 ▲현행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개설기준 강화 ▲도시지역전문병원, 농어촌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제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대폭 정리한 개정안을 준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