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 6개월 유예
- 홍대업
- 2008-10-02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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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복처방은 심사, 위반사례 환수조치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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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관련 고시를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이 고시는 당초 10월1일 시행예정이었으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복지부는 고시 시행 하루 전날인 9월30일 의협에 10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는 하되 발생한 위반사례에 대한 환수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동안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강보험법에 위배되는 법적 모순점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의협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변경했지만, 동 고시가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제도 폐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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