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5곳, 1회용 치료재료 부당청구
- 강신국
- 2008-10-01 11:1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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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500만원 환수키로…1회용 재료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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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용 비용으로 청구한 병의원 2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를 부당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4500만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A의원은 1회용인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를 3~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도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를 2~3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해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006년1월~2007년6월까지의 공급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2007년1월~6월까지 6개월간 1회용 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해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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