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약품, 10% 일괄 약가인하"
- 박동준
- 2008-09-30 0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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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보노조, 정책자료집 발간…급여판정·약가협상 통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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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 의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을 10%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사실상 고시제와 다를 바가 없는 점에서 상한금액을 10%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현재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사보노조는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함께 ▲64% 수준인 보장성을 OECD국가 수준인 80%로 확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로 개편 ▲공보험과 민간의료간의 역할 조정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건강보험 정상화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보노조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현재 제네릭이 진입하는 신약의 20% 가격인하 기전을 소급적용해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성분군에서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급여평가와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도 통합해 단일 기구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기구를 단일화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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