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가인하시 위법성 논란 불가피"
- 최은택
- 2008-09-26 0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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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효과차 입증 정부 몫"···급여평가위서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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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그대로 반영돼 약가가 인하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논의를 거쳐 효과차 유무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명백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목소리들은 지난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최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장지수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감을 사고 있다.
실상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소송논의였던 법리논쟁이 전체 제약업계의 공통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들은 명백히 고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상한가격이 있다”면서 “이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처분권자인 정부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재평가, 약가사후관리 등 현재 가동 중인 제반 약가인하 장치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스타틴 경제성평가에서는 스타틴간의 효과차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 심바스타틴 가격에 맞춰 다른 스타틴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효과차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늘(26일) 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고지혈증 경제성평가 전 논의과정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보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놓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과 수용되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하다”면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때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범평가 전과정과 경제성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 한 뒤, 수용여부를 최종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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