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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리베이트 관련자 처벌법, 대상·범위 모호"

  • 홍대업
  • 2008-09-25 17:50:33
  • 의협, 18일 약사법 시규 개정안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의협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벌법’에 대해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일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개정안 제6조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관련 이를 약사법령에 근거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란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은 제약사의 학회지원 및 연구활동 지원 등 양성화를 주장해왔던 부분까지 리베이트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되 제약사의 학회지원 등은 리베이트의 범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주관한 투명사회협약에 가입, 투명사회 자율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굳이 약사법령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 오윤수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안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너무 모호해 학회지원 및 연구지원까지 원천봉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리베이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런 입장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은 이번 개정안이 제약사와 도매상, 약사를 행정처분토록 규정한 것이지만, 향후 의료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각 시도 의사회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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