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보험 기금화'위해 법 개정하자
- 강신국
- 2008-09-24 15:1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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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건보재정 불균형·관리시스템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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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불균형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2007년도 회계년도 결산쟁점 사항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건보 기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국회는 건보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000억원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했지만 지난해 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07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일평균 급여비 673억원을 13.3일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는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급여 충당을 통해 민생의 우선과제인 의료안전망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기금화가 필요하자고 주장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 정부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2007년 결산기준으로 건강보험지원 재정이 보험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법정지원기준(20%)에 비해 2.7%p 미달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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