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진통·소화제·비타민 슈퍼판매 하자"
- 최은택
- 2008-09-24 12:1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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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복지부에 제안서 제출···일본 등 해외사례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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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창해 온 시민단체가 슈퍼판매 대상 의약품 분류목록을 복지부에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의 가정상비약 기준과 일본·미국·영국·독일 등 다른 나라의 약국 외 판매품목을 자체 비교분석, 수퍼판매용 의약품 목록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목록은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그 외 의약외품 등 7개 항목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 올해 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진행이 미진한 상태라고, 자체 분류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제안서에서 “각국의 OTC(Over-The-Counter) 품목을 비교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중복되는 부분의 품목은 이번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는 수준의 제도시행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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