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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보존·기재의무 위반 벌칙조항 폐지

  • 강신국
  • 2008-09-17 16:56:55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처분은 유지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거나 2년의 처방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된다. 단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약사법 28조와 29조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28조의 조제된 약제표시 의무와 약사법 29조의 처방전 보존의무 위반시 부고됐던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조항이 폐지된다.

그러나 조제된 약제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인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은 그대로 적용된다.

처방전 보존 의무위반도 벌칙조항은 삭제되지만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제약사가 의약품 등의 회수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된다.

또한 약사와 종업원 간 양벌규정 조항도 일제 정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사항이지만 법안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양벌규정과 과도한 행정제재 정비 조항만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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