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법인에 의원·약국 개설허용 추진"
- 강신국
- 2008-09-05 06:2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KBS 9시뉴스 보도…"기획재정부 내년 입법계획"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정부가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의원,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방송보도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4일 KBS 9시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변리사 등 타 직종에도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즉 면대약국이 합법화되는 셈이다.
방송은 또한 한 명의 의약사가 여러 개의 의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제도 폐지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도에서는 실제 면대약국의 인터뷰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녹취로 공개된 면대약사 인터뷰를 보면 "초기 자본을 자기가 대는 대신에 월급을 500만원은 보장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5대 5나 3대 7로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발언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방송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약사 등 각 직능단체의 반발과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비약사 약국개설 금지는 지나친 행정규제"
2008-02-12 09:48
-
전경련 "일반인 약국 개설·슈퍼판매 허용해야"
2007-12-07 07: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공동판매 파트너 교체 속출…실속형 합종연횡 확산
- 2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전국 확산…외부 자본개입설도 나돌아
- 4고용량 테르비나핀 무좀약 급여 적용...일반약과 시너지 전략
- 5준혁신형 제약, R&D 충족·결격사유 없으면 제한없이 지정
- 6독감·코로나 동반 증가세…소멸한 처방 시장의 반등 타이밍
- 7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 채비…9일 청와대 앞 발대식
- 8프라임, 녹여 먹는 세티리진 1상 착수…국내 첫 제형 도전
- 9멈추지 않는 러브콜…알테오젠, 7년새 SC제형 기술이전 11건
- 10아리피프라졸 제제 허가사항 손질…"중증 부작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