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법인에 의원·약국 개설허용 추진"
- 강신국
- 2008-09-05 0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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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9시뉴스 보도…"기획재정부 내년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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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의원,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방송보도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4일 KBS 9시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변리사 등 타 직종에도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즉 면대약국이 합법화되는 셈이다.
방송은 또한 한 명의 의약사가 여러 개의 의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제도 폐지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도에서는 실제 면대약국의 인터뷰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녹취로 공개된 면대약사 인터뷰를 보면 "초기 자본을 자기가 대는 대신에 월급을 500만원은 보장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5대 5나 3대 7로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발언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방송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약사 등 각 직능단체의 반발과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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