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과잉약제비 환수 신경전 예고
- 홍대업
- 2008-09-05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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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법안 마련 검토"…의협, 반환소송 준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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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이 승소한 것과 관련 4일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반드시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의협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반환소송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은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뒤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41억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인사검증회에서 “우선 1심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근거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보험을 운영하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 되지만 과잉진료를 삭감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의 이같은 방침은 유시민 전 장관이나 원외처방과잉약제비 환수법 추진을 검토, 발의해온 국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서울대병원의 1심 승소를 계기로 본격적인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주중 의협 법무실 차원에서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을 위한 소송참여 의사 모집 및 변호사 고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소송이 민법에 의한 공단의 환수조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각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자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환자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 진료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약제비를 의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환자에게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은 각 사안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협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기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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