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실명 공개
- 박동준
- 2008-09-04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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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 공포…공표심의위 구성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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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를 자행한 병·의원, 약국의 실명이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4일 정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허위청구 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공개토록 건보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실명과 함께 해당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장의 성명이 추가로 공개된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복지부는 실명 공개를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 후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공표심의위원회에는 소비자 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심평원장 추천 각 1명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키로 한 요양기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허위청구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각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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