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전문약 판매한 편의점 엄중 처벌하라"
- 정흥준
- 2023-12-07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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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상비약 제도의 문제점 비판 성명
- "중범죄에 해당돼 경고성 아닌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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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의약품을 단순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산업계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편의점약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한 후, 10여년의 시간동안 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규정 위반도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징계를 가하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약사법상에 엄격하게 규정된 다양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그들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조차 못하며 단순히 공산품으로써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신경쓰지 않고 자행해왔다”면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판매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전국 곳곳의 가게에서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들도 무단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다는 건 공공목적으로 활용돼야 할 건강보험을 악용해 습득한, 일종의 보험사기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이를 관리하고 처벌 내려야 할 기관에서 침묵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약품 관리체계가 병들어가고 있다. 약사법은 약사(藥師)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약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藥事)를 다루는 법으로 이를 어긴 사람은 모두 동일한 잣대로 관리,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작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서 편의점 품목 확대나 취급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을 단순 돈벌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릇된 단면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취급과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부처가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자격도 책임도 없는 이들이 의약품을 가벼이 취급한 까닭에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잘못된 의약품 사용으로 병들어가는 사회를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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