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약제비 환수 중단, 건보 존립 위태"
- 박동준
- 2008-08-29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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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즉각 항소입장 공식화…"법적 근거 보완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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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29일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서울서부지법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항소와 함께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조속한 법적근거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은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쉽게 의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질을 갖는 이상 보험급여는 적절·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쉽게 의사의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합 약제사용에 대한 진료보수청구권을 부정한 일본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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