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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사범,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 이혜경
  • 2023-12-06 16:05:01
  • 식약처, 셀프처방 등 마약류 법 위반 의료기관 매월 단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 파악하여 공급처 추적,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 철저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용 마약의 경우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 원칙,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재범 방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 중할 경우 구속수사한다.

지난 10월 부산지검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1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된 ADHD 치료제 합계 8916정을 총 208회에 걸쳐 처방받아 매수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식약처 주관으로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셀프처방, 과다처방‧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한편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로 나타났다.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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