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도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에 우려
- 강신국
- 2023-12-06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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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으로 가능한 일이지 의문"
-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약 처방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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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 시험적, 보완적 역할이라는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심의 중이지만 난항이 계속되어 21대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의료계·약사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운영 중인데 정부가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지속됐던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처방을 여전히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면진료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성질환의 경우 6개월로 단축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크게 확대한 것은 대면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단체는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섬·벽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편 복지부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 허용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은 초진, 재진 구분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전체 연령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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