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본평가 대상 3675품목 잠정 확정
- 최은택
- 2008-08-05 14:0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4일까지 의견조회…고혈압 등 6개 질환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 등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 약제 3675품목이 잠정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본평가 대상품목 선정기준안'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제약업계에 통보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평가대상 품목은 제약사들의 주장에 따라 선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제외한 뒤 추후 최종 확정 공고된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대상군은 지난해 4월 복지부가 공고한 고혈압, 기타 순환기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6개 질환군으로, WHO ATC코드와 국내 식약청 각 개별 약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를 근거로 선별됐다.

그러나 일부 순환기용약물 중 뇌혈관질환(뇌순환 장애 등)과 말초혈관질환에 동시에 적응증을 갖는 약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된 반면, 뇌혈관 질환에만 적응증을 갖는 약물은 오는 2010년 평가대상으로 넘겨졌다.
또 간질환치료제로 급만성 간염의 주치료제인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면역계에 작용하는 약물, 소화관감염(소화관칸디다증, 구강칸디다증, 위막성대장염) 사용 약물의 경우도 같은 해에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계 약물은 오는 2011년 일괄 평가키로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은 “선별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관련 근거와 사유(허가증사본첨부)를 문서로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는 약가재평가부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어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경우도 해당 업체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듀오락, 빠니보틀 모델 발탁…'듀오락 스탑' 한정판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