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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장 갑질 제보했더니...두 약사 간 손배재판, 왜?

  • 김지은
  • 2023-12-04 11:52:38
  • 법원 “양도 약사 약국 하자담보책임 인정 안돼” 기각
  • 양수 약사, 양도 약사 상대로 6000만원대 손배 청구
  • “양도 약사, 동일 건물 병원장 제보로 손해”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언론 제보를 했다면, 약국을 양수받은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와 B약사는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경 5000만원의 부동산 권리계약을 체결했다.

두 약사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내용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잔금 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C의원 원장 미팅을 주선 ▲잔금 후 5개월 이내 C의원이 확장 이전해 개원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 ▲잔금 후 본 계약 내용 외 발생한 일에 대해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상호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약사가 해당 약국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약사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의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청원글을 올린 것.

해당 글에서 B약사의 모친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와 2층 단독 병원 병원장은 가족이며 병원장이 이전 제안을 해 이전할 곳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이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보증금에서 지원금을 공제한다는 등 약사를 협박 및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하게 됐고, 관련 보도에서는 B약사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어 C의원 원장이 처방전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하고, B약사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A약사는 B약사 측이 C의원 원장과의 갈등이나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채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 또는 이 사건 약국에 내재하던 물건의 하자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약국 권리금 500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약사 측의 불법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B약사가 원장과의 갈등을 언론에 제보할 예정인데도 이를 숨기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A약사는 B약사 측이 이 사건 원장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해 이 사건 보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약사는 이 사건 계약상 임차권 양도의무와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원장 운영 병원도 개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 액수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다. 이 사건 약국에 물질적 결함이 없는 이상 물건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A약사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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