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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 가동, 불법행위 점검

  • 홍대업
  • 2008-07-23 09:33:59
  • 전남도약, 신고전용 전화 개설…전문가 투입해 '암행'

한 지역약사회가 면허대여 등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라남도약사회는 지난 19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역 약국가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결정한 것.

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의 주요 점검대상은 면대, 담합, 본인부담금 할인, 무자격자 조제․판매, 드링크류 무상제공 등 고객유인행위, 일반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기동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도약사회의 보안문제로 인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질적인 위법행위로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선량한 약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약국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사회는 민원이 제기 되거나 사안이 발생하면 활동요원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영상촬영, 녹취, 해당지역 단골환자 투입, 환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암행활동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약국에 대한 조사활동이 언제 이뤄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도의 전문가를 투입해 관련 임무를 완수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약국 주변의 약사는 기동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익명의 제보는 단지 참고만 할 뿐 의무적으로 출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실명으로 신고하고 활동요원의 업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가 이처럼 약국가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지난달 8일 ‘국민건강권 및 약권수호 결의대회’를 개최,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일부 약국의 비윤리적 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자정결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약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훈섭 회장은 “대부분 선량한 회원들은 그동안 난매나 담합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동센터를 잘 운영해서 편하고 신나는 약국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앞으로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약사간 불신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 국민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과소평가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당부했다”며 “기동센터 활동요원은 이미 활동 중에 있으며 상당한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적극적인 기동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동센터 전용전화(062-363-3806)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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