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이상 투여된 엔브렐주 모두 삭감"
- 박동준
- 2008-07-18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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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11항목 14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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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27개월을 초과해 투여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는 심사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된 엔브렐주의 급여인정 여부 등을 포함한 11항목 14사례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된 엔브렐주는 고시에서 명시한 투여기간에 근거해 총 바이알수에 관계없이 휴약 기간을 제외한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한 최대 27개월까지 인정했다.
현행 엔브렐주의 인정기준은 임상적 안정성 및 유효성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투여 기간을 최대 27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1주에 2바이알(50mg)을 급여인정이 가능한 최대 상용량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상용량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청 허가사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한 최대 27개월까지만을 급여인정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안은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엔브렐을 투여해온 환아로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해 급여기간인 27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심사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심평원이 새롭게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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