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합법화, 병원수익 창출에 악용"
- 최은택
- 2008-07-14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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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입법안 폐기촉구···"실태파악 뒤 급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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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러준 복지부의 비급여 사용승인안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의 수익창출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등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임의비급여 약물처방은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법적인 성격 때문에 병의원이 노출을 꺼려 내용이나 본인부담 규모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임의비급여는 환자의 비용부담 측면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이들 단체는 특히 “식약청을 배제한 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심평원에 공을 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이는 제약사의 마케팅에 이용돼 결과적으로 안전성와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비급여 의약품 처방·공급내역 신고의무화 등을 통해 임의비급여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경우 합법적인 급여화로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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