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건 무혐의
- 강신국
- 2023-12-01 1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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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시작됐다.
박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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