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윤희씨에 포상…"의사 권익 향상"
- 홍대업
- 2008-07-03 11:17: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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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독려 차원서 포상 정례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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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김씨의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상표등록 출원 문제와 관련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특허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상표등록 출원거절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 의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킨 점을 포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게는 회장 표창으로 표창패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김씨는 수상 소감에서 “직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이처럼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이 상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른 모든 의협 직원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김씨의 경우 인사위 의결을 거쳐 포상한 의협 100년 역사상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 정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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