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미온정' 급여기준 깐깐해진다
- 강신국
- 2008-06-30 17:0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엑토스메트정' 기준 변경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으로 주목 받았던 일동제약의 '사미온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된 급여 적용기준을 보면 Nicergoline(품명 : 사미온정 등)의 경우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 시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의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즉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사전에 인정을 받은 항암요법 약제도 100/10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패스트젝주 성인용'과 '엔브렐주사'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변경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6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