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환수금액, 업체당 13억원 수준"
- 최은택
- 2008-06-26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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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신지원 애널, "실질적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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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사태와 연루된 품목의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더라도 제약사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생동성 관련 소송’이라는 제목의 이슈코멘트를 통해 “생동조작파문 관련 약제비 환수금액은 업체별 평균 13억원 가량”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애널이 복지부와 이수유비케어,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지난 2006년 생동불일치 주요품목의 매출현황을 보면,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2mg’이 51억원으로 가장 많다.
‘가비액트캡슐’ 100mg과 300mg, ‘볼렌드정’ 10·70mg까지 합하면 환수대상 품목의 약제비는 약 80억원 수준까지 커진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무조날정’과 ‘티리진정’, ‘란소졸정’, ‘프리베린정’ 등 38억원,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16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일동제약 7억원, 동아제약 8억원, 종근당 4억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신 애널은 이에 대해 “동아제약이 알로피아에 대해 식약청을 상대로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낸 사례가 있듯이 생동조작 품목 약제비 환수의 최종 결과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수에 들어가더라도 연간 약제비 규모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4개에 불과한 데다, 업체별 평균 환수대상 품목의 약제비도 13억원 수준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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