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생동조작 관련 소송 3번째 승소
- 가인호
- 2008-06-24 0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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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생동 단순불일치 조작 아니다"…회수폐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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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과 관련한 식약청과 제약사간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이 단순불일치는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분 이라 하더라도 조작했다는 사실만 입증될 경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약사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구주제약, 국제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소송에서 국제약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구주제약 등 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동일한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우선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의 경우 단순불일치 만으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제약품 푸코졸캡슐에 대해 의약품 생동시험 데이터 중 문제가 된 것은 교차사용 1건 뿐이고, 당시 연구원의 실수로 두 샘플의 위치를 뒤바꿔 놓았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불일치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회수 후 폐기명령까지 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입게되는 사익의 피해와 신뢰의 침해가 더욱 크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돼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판결은 불일 유형과 사유에 따라 판결이 각각 다르게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원고 대리인은 이에 대해 “제약사에서 생동데이터 불일치 사유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하게 따라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패소한 구주제약의 경우 항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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