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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안경·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 강신국
  • 2008-06-23 11:28:01
  • 요약
  • 김우남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65세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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