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청구기관 실명 언론공표는 NO"
- 홍대업
- 2008-06-12 19:0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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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복지부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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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28일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1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허위청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한 공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입법예고안에는 공익위원 3인과 의약계 3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키로 돼 있지만, 의약계 위원을 5인으로 늘리고 공익위원을 축소하도록 제안했다.
의협은 이어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4가지 공표사항의 유형(시행령 개정안 제62조의2)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간도 입법예고안의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허위청구기관 공표 홈페이지를 복지부,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및 관할 시도·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시도·보건소 삭제, 3개월로 단축, ‘언론공표 가능’ 삭제 등을 요?했다.
여기에 행정처분 사실 통지의무와 관련 이를 통지받지 못한 양수인에 대한 구체적 구제방안이 명시돼야 하며, 포상금을 노린 내부종사자의 신고남발 및 악의적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제5차 보험위원회(5월22일) 논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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